윤재옥 “중대재해법 합의 못해…25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협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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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야가 24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혔다.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유예가 무산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본회의와 관련해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특히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걸림돌인가라는 물음에는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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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등을 유예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 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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