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 행사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결’ 당론으로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8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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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폭주법…사회적 갈등 유발 예상”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부결 처리하기로 당론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법과 방송3법에 대해 “두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이라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오늘 인준 표결을 하게된 것은 만시지탄 이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대통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두 법안을 재표결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감액안을 만들어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안된다”며 “2023년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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