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아”…검찰 “판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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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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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2.8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2.8 뉴스1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압박 때문에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만약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방어에 나섰다.

반면 검찰은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선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직접 신문에도…성남시 관계자들 “국토부 용압박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4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며 백현동 부지 개발 관련 용도변경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A씨에게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성남시청 내에서 국토부가 혁특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서 “중앙정부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소집하고, 심지어 기초자치단체 근처를 방문해가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으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압박이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압박을 느낀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가 “중앙정부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과”라며 “압박은 도시계획과로 오지 않나”고 다시 물었지만 A씨는 “저는 압박받았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도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2014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며,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 당시 국토부에 직접 질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당시 B씨의 질의에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조 요청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백현동 부지는 혁특법 의무 조항 대상이 아니므로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이같은 회신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B씨는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 직접 보고했다”며 “이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용도변경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 지자체가 협조하라는 공문을 국토부가 세 차례나 보낸 사실을 언급했지만, B씨는 “용도 변경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도 “부담으로 느끼진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재명 측 “설령 허위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안받아”

당시 실무자들이 ‘압박이 없었다’고 입을 모으자,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설령 허위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방어전략을 펼쳤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달 초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할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나오지 않는다”며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고, 진술 내용에 형사상 죄가 포함된 경우 형사처벌까지 면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점을 고려해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허위진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처벌하는 외에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증인을 보호하겠단 취지로 법률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형사처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 고발조치가 없었는데, 행정부에서 관여할 경우 자율권이나 고발재량권의 입법제도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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