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아”…검찰 “판례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압박 때문에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만약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방어에 나섰다. 반면 검찰은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선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직접 신문에도…성남시 관계자들 “국토부 용압박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2014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며 백현동 부지 개발 관련 용도변경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검찰이 A씨에게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압박이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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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