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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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7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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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오는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7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잠정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쌍특검법은) 안 올라온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다. 20일에 처리해도 늦지 않고 28일에는 자동 상정된다”며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올릴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인준 관련 표결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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