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오는 30일, 여당 불참해도 ‘이동관 탄핵안’ 등 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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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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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여당, 국회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 마비시켜"
오는 30일 본회의에 여당 불참 경우 단독 처리 시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그는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중립성을 상실한 채 마치 국회 상원처럼 국회의장의 권한마저 무시하고 본회의 무산시킨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직권남용이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134개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한 무도한 행위는 법사위 개혁이 시급하다는 걸 각인시켰다.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의 반대로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무산될 가능성을 두고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무산시켜 사법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크다던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지도 않았던 날에도 이동관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민생도 국정도 포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인 ‘이슈앤피플’에서 오는 30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하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단독으로, 그 다음에 다른 야당들은 다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쌍특검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12월 정기국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하게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다음 기회로 미룰지는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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