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익표, 홍준표 만나 11조 ‘달빛고속철法’ 처리 약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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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야, 총선 앞두고 졸속 추진” 지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3.11.16/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3.11.16/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정식으로 하면 수도권 외엔 통과하는 사업이 없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역대 최대 인원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야당이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의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한 것.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 규모는 12년간 최소 11조2999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법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가 과도한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서 제시한 복선 고속철도보다 단선 일반철도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 및 호남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기대 졸속으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몰아붙이고 예타 면제를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달빛고속철도#처리 약속#홍익표#홍준표#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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