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에 ‘무제한토론’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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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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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국민의힘이 27일 내달 본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며 원내 공지를 통해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원내 공지를 통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전날(26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기각 결정에 “헌재의 입장을 보면 사실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나 이런 부분은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지금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좀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헌재 판결이 났으니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서 쟁점 법안들이 또다시 입법 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회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무제한토론 대신 여야 동수로 끝장 TV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선 “상임위 간사 입장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고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산업현장이나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회의를 통해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지더라도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예고에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우리 당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 일성이 경제 회복과 민생이었던 만큼 국민들께 드린 그 약속은 굳게 지켜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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