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인계에 당했다”…7년간 정찰총국 지령 수행한 50대 사업가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18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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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당 (서울경찰청 제공)
북한식당 (서울경찰청 제공)
북한식당 종업원의 미인계에 넘어가 7년 동안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령을 수행한 국내 IT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52·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B씨도 함께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미얀마·라오스 등 북한식당에 출입하며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과 직접 연락망을 구축해 식당에 필요한 각종 물품, 미국 달러, 전문 의약품,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공공기관에 IT프로그램을 납품·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인 A씨는 초기엔 단순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북한식당에 제공했다. 하지만 A씨는 2018년부터 식당 부사장과 직접 연락망을 구축했고 공연물품, 미국 달러 등 북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식당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 심지어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까지 북한식당에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속옷사이즈까지 알고 “작은 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과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또 식당 부사장과는 ‘채팅(대화)기록 삭제’, ‘연계(련계) 했다는 것은 비밀’ ‘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 등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치밀하게 보안유지를 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미화 4800달러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공연물품·의류·피부관리용품 2000만원 상당의 각종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미국 달러 일부는 실제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당이 중국 단둥으로 이전한 후에도 미얀마 정부가 북한에 의뢰한 ‘미얀마 현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임무까지 A씨가 관여하는 등 북한과 IT업무까지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범행 동기는 북한식당 종업원과의 애정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 내용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북한식당의 운영방식과 소속, 대한민국 국민을 포섭하는 과정, 점진적인 지령 하달 과정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며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 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임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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