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호 군사정찰위성 이르면 내일 발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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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발사 임박] 北 “31일~6월11일 쏠것” 日에 통보
7년만의 위성 발사… 사실상 ICBM
韓 “강행땐 응분의 대가 치를 것”
美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경고

북한이 31일~다음 달 1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모습. 기존 발사장(위 오른쪽 사진)에서 남동쪽으로 약2.7km 떨어진 지점에 새 발사장(아래 사진)이 건설되고 있다. 두 사진 모두 23일에 촬영됐다. 군 당국은 두 곳 중 한 곳에서 발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페럴렐’이 공개했다. CSIS 제공
북한이 31일~다음 달 1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모습. 기존 발사장(위 오른쪽 사진)에서 남동쪽으로 약2.7km 떨어진 지점에 새 발사장(아래 사진)이 건설되고 있다. 두 사진 모두 23일에 촬영됐다. 군 당국은 두 곳 중 한 곳에서 발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페럴렐’이 공개했다. CSIS 제공
북한이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29일 공식 통보했다. 지난달 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성 발사를 위한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지 13일 만이다.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 만의 북한의 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해상 위협구역’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위성을 실은 운반체는 이르면 31일 발사된 뒤 서해상을 따라 비행해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가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결의에 따라 지정 조정국인 일본 정부(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를 통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관련 규정을 준수한 합법적 위성 발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IMO 사무국은 통보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이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 발사 시 계획을 알려야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북한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 예상 기간 동안 해상에 위협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등 총 3곳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위성을 실은 운반체는 발사 직후 충남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230∼300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 1단 추진체,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330여 km 떨어진 서남해 공해상에 페어링(위성 보호덮개)을 각각 떨어뜨린 뒤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1000km 떨어진 해상까지 날아가 2단 추진체를 낙하시키는 경로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7년 전 광명성 4호를 실은 운반체(광명성) 발사 때와 유사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 “北 위성발사 불법… 강행땐 응분의 대가”


대통령실 긴급 NSC상임위 열어
“동향 예의주시… 한미일 공조 대응”
국가안보실은 29일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발사 예고’를 두고 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압도적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북한#1호 군사정찰위성#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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