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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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6일 11시 1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6/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헌 80조는 이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에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됐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르고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어졌는데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물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는 있다.

혁신위에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된 데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대표직 사퇴 요구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비명계가 반발, 당내 내홍은 확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혁신위에 제기된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혁신위는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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