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정부 입장 있기 때문 계속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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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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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2.27/뉴스1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2.27/뉴스1
대통령실은 28일 여성가족부 해체가 포함되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안을) 개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해체는 추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66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보훈 기능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외동포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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