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MZ세대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정적인 청년 지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8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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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28일 국무조정실은 알렸다.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활동에도 힘이 실릴 예정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전용기의원안(‘20.11.11), 장경태의원안(’20.11.27), 전재수의원안(‘20.12.18), 김원이의원안(’21.4.21), 이원욱의원안(‘21.6.8), 윤한홍의원안(’22.10.28)이 병합 심의되면서다.

국조실은 “이번 개정은 작년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 내용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이다.

특히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전체 위원회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조실은 올해 9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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