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안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발의 시점에 대해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이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가 12월1일과 12월2일이다”라며 “그러니까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파면 요청과 예산안 연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으로,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된다든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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