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물류 방해하는 행위들,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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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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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하강 우려 등 대내외 복합적 위기 요인들은 여전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에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심의 등에 조속히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토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항·택시 등 공공운수노조 역시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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