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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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30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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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돼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 곧바로 검수완박법의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회기가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같은 수순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월 3일 다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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