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측 ‘국민투표’ 상의 없었지만…검토할 필요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8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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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에 “당과 상의를 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전문가들과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법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며 그럼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수단 중) 하나가 국민투표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 국민투표 제안 같은 경우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그는 “당과 아직 상의를 한 이야기를 아니다”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국민들에 직접 여쭤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오늘 당정 회의가 있으니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투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 최고위나 이런 데서는 아직 협의된 것이 없다”면서도 “워낙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같은 제안을 한 데에 “(당선인) 비서실장 신분이기 때문에 비중은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워낙 국가의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다만 이는 당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선관위는 헌법 해석기관이 아니고 관리기관”이라며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가 될지 모르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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