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측근 비리 감시 맡아
대통령 직속기구, 예산 법무부 소관
2016년후 공석… 재가동 채비 속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법무부가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한 예산 운용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관련 예산은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법무부의)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長)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이 재정 독립을 기반으로 보다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2015년 3월 임명된 검찰 출신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2016년 물러난 뒤 후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및 예산 재편 등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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