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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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당정이 경기, 강원 지역 내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승인만으로 개발 또는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2021.1.14/뉴스1 © News1
2021.1.14/뉴스1 © News1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 파주시, 김포시 외에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의 약 53만㎡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후보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급 확대의 토대가 마련된 것.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369만9026㎡ 규모의 땅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군사구역해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지역발전, 균형발전의 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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