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최대 징역 1년으로”…이영, 개정안 발의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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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영 국민의힘 의원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접근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접근할 경우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이에 불응해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 초기 단계부터 억지력 있는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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