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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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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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동물병원.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앞으로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에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수술시 필요성 및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수의사의 설명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5% 늘었다.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증가 추세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이어졌다.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는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돼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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