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3법 먼저 상정”… 野 “예산안부터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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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30분만에 파행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3법’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토위가 거듭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표류하고 있다.

22일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18일에 이어 이날 역시 쟁점은 대장동 3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개정안 상정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대장동 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법안 논의 요구를 재촉한 만큼 더는 법안 상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3법’보다 대장동 특혜 의혹 해소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또 “법률 제정·개정 문제는 언제나 논의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 시기는 이번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대장동 3법으로 인해) 국토위가 내년도 국가 살림에 대한 예산 상정도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3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출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발언을 하지 말라”(진성준 의원)는 등 반발 끝에 회의장을 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대장동3법#국토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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