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가 K-방역 참여하겠냐…손실보상 80% 재검토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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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구분 없이 손실액 보정률을 80%로 한정한 데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현장의 누적된 피해를 치유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떻게 덧셈은 못할 망정 뺄셈을 할 수 있나. 나라의 명으로 가게 문을 닫아도 80%만 보상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도대체 누가 K-방역에 참여하겠냐”고 밝혔다.

이들은 “예식장·돌잔치 등의 경우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손해를 입었지만,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영업금지에 대한 손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정률”이라고도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 3659만원에서 5132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정부로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평균 1000~1500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을지로위원회는 “손실보상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특별금융대책 병행도 함께 논의하자”며 “무이자 장기상환을 원칙으로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은 상환을 면제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PPP법이 발의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이 제안한 ▲행정조치 대상 폭넓은 규정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준비 ▲현 80% 보정률 재조정 및 집합금지 발생손실 전액 지급 ▲자영업자 최저생계비 고려한 최소 금액 보장 ▲손실보상 구조를 ‘선조치 후산정’에서 ‘선산정 후조치’로 변화 등 원칙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손실보상액 보정률을 집함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모두 80%로 결정했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했다. 손실보상액은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한 뒤,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인정률인 보정률을 곱해 산출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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