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손배액 5→3배 낮추고, 고의중과실 삭제…한발 물러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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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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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4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지난 13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4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배액배상 규정에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8인 협의체’에서 이 대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할 언론중재법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은 Δ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Δ열람차단청구권 대상의 축소 Δ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Δ배액배상 범위 수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핵심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삭제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TV 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에 따르면, 법원은 Δ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Δ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 Δ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기사 내용 왜곡 등 경우에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하고,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타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대상도 축소했다. 원안에는 열람차단청구의 대상을 Δ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Δ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Δ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규정했지만, 대안은 열람차단청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국한하기로 했다.

배액배상의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한 1안과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한 2안 중 택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허위·조작 보도’를 정의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모두 일부만 수정된 만큼 여야 협상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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