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제언론단체 ‘언중법’ 비판에 “뭣도 모르니까” 일축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5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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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에 대한 국제기자연맹(IFJ)의 비판을 두고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IFJ의 비판에 대해 “뭐든지 그렇지 않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걸 인용하지 않나.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IFJ는 지난 21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에서 “IFJ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계속 강조하듯 언론 자유와 건강한 취재를 일관되게 보호하고 뒷받침해 갈 것”이라며 “이번에 언론중재법을 만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언론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를 위한 것이지, 언론재갈물리기 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상 면책 규정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두 번에 걸쳐 중복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5000만 국민이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언론기관만의 자유는 아닐 것”이라며 “모든 언론인이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취재원 보호 우려에는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 비밀리에 판사 앞에 증인을 불러서 충분히 해명 가능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필리버스터에서 하고자 한다”고 자신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뜻도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브가 제외된 것을 두고는 “유튜브는 언론기관이 아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야당이 적극 협력해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유튜버들의 가짜·허위뉴스까지 통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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