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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2%’ 대신 ‘11억원’…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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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1:29
2021년 8월 19일 11시 29분
입력
2021-08-19 11:00
2021년 8월 19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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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조세법률·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상위2%’안 대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게 됐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과세 형평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안과 야당안을 절충했다”며 “2%안을 금액으로 하면 11억원으로 동일하다. 여야 간 간사간 협의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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