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형… 軍법원,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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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역 앞두고 군사경찰대 수감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사진)가 13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5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2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이날 법정 구속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승리#징역3년#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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