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당장 뜯어고칠 생각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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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월세도 상한제 시사 논란에
“임기응변 보완땐 또 망해” 수습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장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법 개정 1년 만에 또다시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의식한 조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법을 뜯어고쳐서 27번째(부동산 대책)를 할 생각은 없다. 보완할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간 또 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는 ‘임대료 5%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당장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 주 정도로 (개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가 성사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만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책, 남북 관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임대차 3법#신규 전월세도 상한제#민주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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