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규민 “상고해 명백한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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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3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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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제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써야 하는 것을 ‘고속도로’로 썼다는 것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였는지 생각이 많아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은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성을 가지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현한 점을 허위사실로 봤고, 이 의원이 위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주된 목적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선거공보의 표현은 당시 ‘고속도로’라 기재한 수많은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쓴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식에 기댄 것이며 상대에 대한 비난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명확히 구분해 인식할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며 “안성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한다”고 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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