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종료 후 군복 의류수거함行…해외유출 위험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0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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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중고마켓, 의류업체 협의회 개최
예비군훈련 종료 후 중고거래시 유출 가능

예비군복 등이 온라인 중고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향후 타국 군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환경부·경찰청·관세청과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기석무역)와 함께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중고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시장에서 전투복이 판매품목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 또 중고의류 수거와 수출업체에 의한 해외 불법 유출로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는 “불법 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불용 군복류에 대한 처리지침 교육을 강화한다. 현역 장병은 연 1회 교육을 받는다.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입소식 또는 안보교육 전에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전역 시 휴대품 확인을 철저히 해 개인휴대 기준(사계절 1벌, 하계 1벌)을 초과소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후 의류수거함에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 의료업체가 나선다. 의류 수거 때 군복이 발견되면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린다

4대 온라인 중고마켓(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은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속반이 연중 운영된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저해요소라는 점에 대해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범부처와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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