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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입대 막는다…일명 ‘승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1-03-25 14:31
2021년 3월 25일 14시 31분
입력
2021-03-25 14:29
2021년 3월 25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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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도피성 입대를 막는 일명 ‘승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의 잇따른 입대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이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속이나 형 집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중 군에 입대하면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습이 정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입법 취지다.
이번 법안은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도피 입대한 유사 사례는 파악된 경우만 5건에 이른다. 같은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십 년간 범죄 혐의자들의 퇴로로 오인당하던 입대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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