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봉쇄 완화 준비하나…‘수입물자소독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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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4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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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가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강습회 개강사를 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제1차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가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강습회 개강사를 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국경을 거쳐 수입되는 물자들을 소독하는 절차·방법을 제도화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해 주목된다.

이를 두고 북한이 단기적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 받고, 장기적으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국경봉쇄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수입물자 소독법’을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신문은 이 법에 대해 “국경 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소독방법과 처벌 등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해왔다. 북한은 그동안 북중 접경지를 통한 사람들의 왕래는 물론 수입물품까지 차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북중 간 교역액은 5억3905만9000달러(약 6075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80% 넘게 급감했고, 그 결과 북한의 경제난도 더 가중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수입물자소독법은 수입 물자를 받아들이는 등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후 국경 교역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임 교수는 “북측이 국경을 넘는 수입 물자를 법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법까지 채택했다는 건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계속 이 법을 유지하며 수입 물자 소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 대응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으로 보인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수입물자소독법은 코로나19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국경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번 ‘수입물자 소독법’ 채택이 국경봉쇄 완화로 이어질지를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여러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나름대로 법제를 정비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며 “(북중 국경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의 ‘수입물자 소독법’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선 “코백스(COVAX)에서 북한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에 백신 보급 일정과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백신이 이 기간 중 언제, 얼마나 북에 전달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판단하기 어렵다. (백신 도입)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북한에 올 5월까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170만4000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입물자 소독법’과 함께 채택한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과 관련해선 “동해안지구에 대해 ‘총계획’이란 표현은 처음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법안에 금강산 관광지구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 북한의 추가 보도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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