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의사면허 취소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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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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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외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찬반 조사 결과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 ‘반대한다’는 응답 26.0%로 나왔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의 87.9%가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자는 52.3%가 찬성했다. 중도 성향에서는 찬성자가 69.8%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9%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1.6%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40대는 찬성 85.6%, 반대 11.7%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찬성 비율은 50대(73.2%), 30대(71.4%),70대 이상(62.8%), 20대(57.9%), 60대(55.6%) 순이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19일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을 두고서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 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820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500명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6.1%의 응답률을 보인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과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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