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속도조절론도 안먹혀…與강경파 ‘檢수사권 박탈’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4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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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동이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은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는 여당의 수사청 설치 방안이 여권 내부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을 이유로 수사청 설립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청와대와, 즉각적인 수사청 신설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 간에 긴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청 신설은 ‘검찰개혁 시즌2’룰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까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목적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여권이 법제화를 통해 완료했다면 올해는 수사청 신설로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여당 지도부와 검찰개혁 특위 등 여권 내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 자체는 공감대가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생각처럼 연초부터 바로 밀어붙여 상반기 안에 결론을 지을 것인지, 조금 여유를 갖고 본격 추진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 보인다.

수사청 신설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2달도 안 된 이 시점에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하더라도 근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개혁이어서 권한이 늘어난 경찰이나 수사권이 축소된 검찰 모두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규모 수사 구조 개편을 단행한지 두 달도 안 된 지금 상태에서 이전보다 더 급진적인 제도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려면 최소한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인해 부패 범죄 대응 능력 등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을 전면 박탈당해야 할 만큼의 문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도 이런 수사 제도 개혁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의 표명 후 민정수석 업무에 복귀한 신 수석이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이 향후 여권 내부 논의 구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청 신설에 드라이브를 거는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신 수석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충돌하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월 7일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 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박주민 의원. © News1
지난 1월 7일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 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박주민 의원. © News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박 장관 임명 당시 부탁한 ‘제도의 안착’이 과연 검찰 개혁 시즌2의 속도 조절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당 수사기소분리TF 차원에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 문제와 결부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늦추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TF 차원에서는 수사청 신설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한 법률안 성안까지 마친 상태다. 내부 논의 결과 수사청을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이 법무부 산하로 의견이 모아졌고, 영장청구권을 수사청에 부여할지 여부는 영장청구권이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어서 수사청에는 주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수사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수사를 모두 넘겨받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소송대행 등 공익활동에 치중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한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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