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사면허 취소, 강력범 금고형 이상 나오기 쉽지 않아”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2일 09시 16분


코멘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0/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0/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금고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에게 일반 국민이 바라는 윤리의식·책임감을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문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법률에는 대부분 이런 조항을 다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금고형 이상 나오기 쉽지 않다”며 “또 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5년) 동안에만 결격이 발생해 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수술이나 의료인의 업무상 행위에서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했다”며 “나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제로 변호사 직군에도 이 조항으로 문제를 삼는다거나 이런 케이스(사례)가 적용돼서 결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이번주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비협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