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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 ‘법관 탄핵’ 재적 과반 필요…국회 통과 가능성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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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21:19
2021년 1월 28일 21시 19분
입력
2021-01-28 21:18
2021년 1월 28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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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세번째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미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훌쩍 넘긴 수치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만약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을 땐 본회의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표결 처리 해야한다.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0명이 넘고 정의당(6명) 등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사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선 내달 3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부장판사 경우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내달 28일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되니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는 내달 28일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는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 관련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시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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