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성범죄조사위 설치”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8일 15시 18분


코멘트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인권위 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인권위 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8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장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권력형 성범죄를 연구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발의 법안은 Δ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개다.

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는 성범죄조사위에 조사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성범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성범죄 판단이 나면 위원회는 소속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2차 피해 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수사기관 고발의 의무를 진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제출·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했다. 또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 논란에 대해 “조 의원이 유감표명을 시의적절하게 한 것 같다”며 “정치인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빗대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