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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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압축]‘윤석열 방식’으로 법적 대응 예고
비토권 없앤 개정법 위헌심판 제청도
野측 위원 “헌재앞 1인 시위할 것”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 것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가운데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 무력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련 소송을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윤 총장 징계 사태와 똑같은 형태로 법원 판단에 따라 공수처장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토권은 야당 위원에게 부여된 특별한 허가와 같은 것인데, 그런 권리 자체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박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국민의힘#공수처장 후보#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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