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균형있게 보라”는 통일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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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보고관 “시행전 재검토해야”
통일부 “국회 절차 따라… 언급 유감”
킨타나 “北주민 외부정보 중요” 재반박
강경화도 “표현자유 절대적 아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뉴시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뉴시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하자 통일부가 “균형 있게 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앞세우다 ‘한국은 민주적 가치를 경시하는 나라’라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부에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로 법률을 개정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라”고도 했다. 정부가 유엔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 본보에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법안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의 유감 표시에 대해 이날 다시 본보에 논평을 보내 “국회 토론으로 (법안에) 합법성이 부여됐다는 것을 안다” 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요구되는 요건들에 결점이 있어서 검토를 권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이 부여한 권한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인권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북한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정보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강 장관은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언급하며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도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
#유엔#대북전단금지법#비판#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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