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거 없는 정보 수집” vs 野 “세평 수집 가능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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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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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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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을 두고 여야는 해석을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박상혁·윤영덕·이탄희·장경태·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나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등의 내용을 지적하며 “검찰이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다”며 “직제규정상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정보는 범죄정보가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이런 논리로 공판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정보라면 누구든지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윤 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검은 확실한 증거로 기소하여, 재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관의 개인성향을 파악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데 이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판사 우리법연구회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B판사 특이사항 2차장의 처제’, ‘C판사 서울법대 재학 중 농구실력으로 유명’ 등의 불법 사찰 의혹 문건 내용을 지적하며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고?”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이라며 “국정원이 이런 문서를 생산했다고 생각해 보시라. 대검찰청이 하면 적법한 것이 되나”라고 했다.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도 ‘불법 수단 아니고,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면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 ”툭하면 ‘농단’ ‘사찰’ ‘남용’ ‘공작’ ‘적폐’”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복귀 운명 결정할 조미연 부장판사…누구?’,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등의 기사를 공유하며 판사 세평 정리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에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담당할 조미연 부장판사의 과거 주요판결과 재판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이력을 나열해 놓았다. (또 다른) 기사는 통진당 해산을 홀로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 종교뿐만 아니라, 마라톤 풀코스 완주라는 이력,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한다는 세평까지 다루고 있다”며 “이런 기사를 정리하면 ‘사찰’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판사라는 직은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 나라의 역사도 바꿔 놓을 수 있는 자리”라며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어떤 분인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언론은 분석 기사를 내놓는 것이다. 하물며, 재판에서 변호사들과 겨뤄야 하는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세간의 평 정도를 추가한 정보스크랩 한 것을 두고 과연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설령, 그 정보스크랩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시정을 권고하면 될 문제지, 온갖 호들갑을 떨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징계에 수사의뢰까지 할 문제이냐”며 “툭하면 ‘농단’ ‘사찰’ ‘남용’ ‘공작’ ‘적폐’ 라고 한다. 인민재판식 프레임으로 사람 잡는 짓 그만하기 바란다. 참 치사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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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농구를 좋아하는 판사’란 평을 적으면 불법사찰 행위?”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불법한 것이 되려면 세평을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또는 수집된 정보가 개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의 내용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 수단이 아니고, 수집정보가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면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라고 했다”며 “맞선 보는 상대방이 누구냐고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에 사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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