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현안질의하자” vs 與 “직무배제 윤석열 출석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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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건국이래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음…진상 확인해야"
與 "직무배제 윤석열, 공직자 지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세가 오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배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을 출석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안 되고, 출석 요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서 회의를 산회시키자 26일 긴급현안질의 개의를 재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의 일방적 산회는 추미애 장관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다시 요구한다”며 “내일 10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위원장에 (개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법사위가 개최되고 진상을 확인해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즉각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으면 법사위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출석은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단 한 번의 논의도 없던 윤 총장 출석을 야당이 하겠다는 건 국회 능멸 행위”라며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국무위원 지위나 공직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식 합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야당에서 (긴급현안질의) 회의를 열자고 하는 건 정치공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위 개의가 합의돼 있는데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소위 행위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윤 위원장과 저는 (원래) 내일(26일) 현안질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했다”며 “결국 (오늘 산회하자) 내일 또 한다는 건 저의가 의심스럽다. 현안질의인지 정치공세인지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현안질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불발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입장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제1법안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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