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예’ 가닥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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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를 갖기 앞서 참석자들에게 기념촬영을 위해 앞쪽으로 나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를 갖기 앞서 참석자들에게 기념촬영을 위해 앞쪽으로 나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조치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안된다는 여론 확산을 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 집권여당으로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유예로 가닥이 잡혔고 발표만 남았다”며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유예로 가닥을 잡은 당은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관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이낙연 대표는 유튜브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특별대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당정 논의와 관련한 댓글이 쏟아지자,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댓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3억을 폐지하라는 것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며칠 안에 곧 결과를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것”이라며 “방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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