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시급 법안, 상임위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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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6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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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2020.8.26/뉴스1 © News1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2020.8.26/뉴스1 © News1
여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시급한 법안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않고 신속 처리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검토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여야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에는 정쟁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 관련 법안은 그 시급성을 감안, 여야 합의시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박병석 의장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9월 처리 법안을 선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건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진행되고 있는 4개 특위 구성안도 최대한 빨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총 12인으로 이뤄진 윤리특위를 구성한다. 박 의장이 요청했던 Δ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Δ균형발전특위 Δ에너지특위 Δ저출산대책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도 서두른다.

의료진 휴업 사태와 관련해선 두 원내대표가 의견을 냈고, 두 사람 모두 박 의장의 의료진 현장 복귀 촉구 메시지 발언에 동의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최절정기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의료진은 코로나 방역 현장으로,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러분께서 선서한대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팀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석사무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국회 사무처에 있는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와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선 내달 1일 개회식을 갖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고, 4층 본회의장 방청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직원들이 방청하는 것도 국회 방송으로 대체하고, 취재진도 풀단을 운영해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은 예년처럼 본회의에 참석한다.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50인 제한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이다.

화상회의 등 국회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국회법 개정과 연계된 점을 감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가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 비대면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회동에서 공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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