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반발에…文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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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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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은 개인투자자”라며 “이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같은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도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펀드, 파생상품 등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 금융투자상품과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처럼 현재 비과세인 상품의 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인하하기로 해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었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하지 못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만 세금을 걷어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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