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대령 “군인권센터, 의혹제기 미명 아래 악의적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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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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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 © 뉴스1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 © 뉴스1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7일 비위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연 군인권센터를 비판했다.

전 대령은 군인권센터측이 “허위제보에 근거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국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령은 이날 뉴스1과 전화인터뷰에서 “의혹 제기라는 미명 아래, 수차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령이 최근 2년 간 무단지각 및 조퇴 등으로 180차례 근무지를 이탈해왔으며, 2017년부터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으로 수령해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수사활동비를 수령한 것은 위법이란 것이다.

센터는 이외에도 전 대령이 지난 4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였음에도 지침을 어기고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이탈해 산책을 했고,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관용차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전 대령은 “최소한의 상식도 갖추지 않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의 경우, 출장이나 외부 업무 등으로 자리를 비울시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전자태그(RFID) 출퇴근 기록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체크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전 대령은 “다른 법무관들도 적게는 60회 정도 지적을 받았으나 감찰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명됐다”며 “저는 단 한 차례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라고 거듭 강조했다.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며 관련업무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검사 명령이 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사활동비가 지급된다”며 “대상이 아닌 합참 법무실장 근무시에는 수사활동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관용차의 경우 “저녁모임 후 대전에 사는 군사법원장이 집에 가는 길에 태워주겠다고 해서 2~3번 태워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전 대령의 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 대령과 군인권센터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대령은 지난 4월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임 소장이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전 대령은 “군인권센터가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떳떳하다면 제발 형사고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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