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의 상원 노릇과 갑질 개혁”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6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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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법사위 발목잡기로 법안 48건 폐기"
"국회법 개정 전이라도 법사위 월권행위 안할 것"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그동안 다른 상임위 법안에 대해 상원(上院) 노릇을 하며 갑질을 해 온 법사위의 모습을 개혁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법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그전에라도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 심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체계·자구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 남용으로 정부·여당 입법의 ‘발목잡기’를 해왔다는 인식에 따라 법사위 개혁을 지상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난항을 겪어왔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한 안건마저 법사위가 발목을 잡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 20대 국회에서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타 상임위 법안이 48건이었다고 한다”며 “그 48건의 법안은 법사위의 발목잡기와 몽니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이 돼 버린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 “그동안 모든 법률의 기본이 민법·상법·형법에서 시작됐기 때매 특별법들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지만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들은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며 “법사위가 법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지만 꼭 필요한 기본법의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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