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호소’ 이탄희, 병가 신청 반려…국회 “규정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9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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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국회사무처에 병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9일 국회사무처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날 오후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 측은 “공무원의 병가 사용과 관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 병가 신청서 양식까지 만들어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올해 3월 말 재발했다며 ‘휴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원 활동 없이 세비만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가를 낸 공무원에게는 기본급의 70%가 급여로 지급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상근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국회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과거 병가를 다녀온 국회의원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당분간 회기 때마다 청가서(請暇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경우 국회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1100만여 원의 세비는 유지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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