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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법사위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
뉴시스
입력
2020-05-20 15:59
2020년 5월 20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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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문제삼은 '배상 조항' 삭제한 개정안 통과
과거사위 재가동돼 공권력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된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미래통합당이 문제삼아온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다.
앞서 통합당은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정부의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개정안은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처리에 물꼬를 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6~2010년 가동된 후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가동돼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이뤄진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을 재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진실 규명을 사건의 요건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 위령 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조사 기간과 연장 시한은 3년간, 1년 연장 가능으로 정해졌다.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안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정했다. 청문회는 비공개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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