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크게 20일 본회의 열기로”…김태년·주호영, 민생 법안 처리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4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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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는 일단 서로 말을 아끼며 분위기 탐색만 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 크게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 법안들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고용보험 의무 적용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과거사법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일 본회의를 ‘원포인트 국회’로 못 박지 않은 만큼 추가 본회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의 배·보상 의무 조항에 대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과 상관없이 신속히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졸속심사가 되면 안 된다. 20대 국회가 29일까지인 만큼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25일 전에는 처리 법안 협상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와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행상 야당이 도맡아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이번에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통합당은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의원들을 임의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통합당이 의장단 선출부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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