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개 정당 공동선대위는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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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정당-비례당 관련 질의 답변… 공동회의-정책연대는 가능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母)정당과 위성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일부터 공동 선대위 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정책 연대 협약식을 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4·15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억7218만 원을 이날 지급했다. 민주당이 120억381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 115억4932만 원 △민생당 79억7965만 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 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 원 △정의당 27억8302만 원 등이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21대 총선#공동선대위 위법#위성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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